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서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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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수초 | 등록일 | 24.04.11 | 조회수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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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을 안내하오니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허용일: 연 15일 이내 2. 교외체험학습 사용: 연속 사용 가능일수는 10일 이내 3. 감염병 위기 경보 시 "가정학습"으로 사용 가능: 연 15일 이내(일반 교외체험학습 포함) 4. 신청방법: 3일 전까지 [서식1] 신청서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 -> 허가승인[서식2를 학교에서 받음] -> 교외체험학습 실시 -> 7일 이내 보고서 제출[서식3] 4. 기타: (미인정 결석)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거나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해외 어학연수 등「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교외체험학 습으로 처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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