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초 학교 규칙 입안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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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재화 | 등록일 | 20.10.08 | 조회수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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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초등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학교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2020년 10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642-9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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