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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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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이해 및 장애인권 교육 홍보 안내
작성자 강정수 등록일 20.04.17 조회수 248
첨부파일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을 제정된 장애인의 날입니다.

특히 4월에 장애인의 날을 정한 것은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처럼 장애인의 재활의지가 부각되기를 소망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붙임과 같이 <행복한 동행-장애인식 개선 및 인권 보호 소식지>와 장애인을 위한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가정통신문을 첨부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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