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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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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성수중 등록일 22.01.21 조회수 3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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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중학교 공고 제 2022- 1

성수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성수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성수중학교 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기에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위원의 퇴직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회의 불참 시 퇴직 예외 사유 신설

.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 선출관리위원회를 선출관리위원회로 통합운영( 교직원 2, 학부모 1명으로 구성)

.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정보처리시스템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투표 방법 추가

재난등의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등을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 선출 가능 신설

. 교원위원 선출방법

정보처리시스템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투표 방법 추가

재난등의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연직 교원 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 선출 가능 신설

. 정기회 회기를 4월에서 2월로 변경

3. 참고자료 :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

2022221

    성수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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