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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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수중 | 등록일 | 22.01.21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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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중학교 공고 제 2022- 1 호 성수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성수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성수중학교 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기에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위원의 퇴직 ?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회의 불참 시 퇴직 예외 사유 신설
나.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 선출관리위원회를 선출관리위원회로 통합운영( 교직원 2명, 학부모 1명으로 구성) 다.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 정보처리시스템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투표 방법 추가 ? 재난등의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등을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 선출 가능 신설 라. 교원위원 선출방법 ? 정보처리시스템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투표 방법 추가 ? 재난등의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연직 교원 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 선출 가능 신설 마. 정기회 회기를 4월에서 2월로 변경 3. 참고자료 :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
2022년 2월 21일 성수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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