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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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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작성자 이현진 등록일 17.03.10 조회수 270
첨부파일

제 10기(보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은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간 : 2017. 3. 14 ~ 3. 16(3일간)

입후보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선거공보 : 2017. 3. 17 ~ 3. 20(4일간)

투표: 2017. 3. 21. 15:00 ~ 16:00

 

-제출서류 1.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기본증명서 1부.(읍, 면,동사무소에서 발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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