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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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진 | 등록일 | 17.03.10 | 조회수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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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기(보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은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간 : 2017. 3. 14 ~ 3. 16(3일간) ◇ 입후보자격 ①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②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선거공보 : 2017. 3. 17 ~ 3. 20(4일간) ◇ 투표: 2017. 3. 21. 15:00 ~ 16:00
-제출서류 1.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기본증명서 1부.(읍, 면,동사무소에서 발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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