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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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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인숙 등록일 20.03.30 조회수 98
첨부파일


교훈

學行一致

가정통신문

교무실 : 642-9014

행정실 : 642-9006

 

 

 

 

 

주 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가정통신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가운데, 본교에서도 개학을 대비하여 교내 소독 및 방역물품 준비 등 국가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다수의 학생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장소이므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전체 학생의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오니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 전 가정에서의 학생 관리

- 등교 전 발열을 동반한 기침, 목아픔, 호흡곤란, 콧물,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중지 (등교 전, 가정에서 발열(37.5이상).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담임선생 님께 연락 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4일 경과를 관찰해 주세요. 38도 이상 고열 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 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 위의 이유로 등교 중지 시 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거 출석 인정됨

- 등교 시 마스크 착용(유행 기간 마스크는 개별지참이 기본이며,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 및 방역물품 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타 요보호학생 등에게 먼저 제공됨)

2. 등교 시 관리

- 발열검사를 위해 등교 시간 조정( 등교시간: 820~ 840)

- 서쪽 현관에서 820분부터 발열검사 및 손 씻기, 손소독을 실시

- 발열검사 후 교실 입실 가능(발열검사하지 않고 교실에 들어가지 않기)

3. 학교 안전 관리

- 교실, 특별실 등 방역 소독 실시

- 방역물품(소독제, 체온계 등)구비

- ·걸상, 문손잡이, 공동학습도구, 계단 난간 등 공동사용 시설 일상 소독

4. 급식 운영 관리

- 안전한 급식환경을 간격을 유지하여 줄서기

- 대화하지 않고 조용히 식사하기

- 마주 보지 않고 한 칸씩 띄어 앉아 식사하기

- 점심시간 학년별로 시간 차를 두고 운영

5. 유증상자 관리

-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학부모님께 유선으로 연락

- ‘일시적 관찰실에서 보호 후 귀가 조치 할 예정

6. 보건교육 실시

- 사회적 거리두기, 손소독 및 손 씻기 등 보건교육 강화

- 학생들의 일탈 행동 방지를 위한 생활지도 강화

7. 외부인 통제 관리

- 학생 안전을 위해 보호자 및 외부인 학교 출입 불가

 

 

1

 

협조 사항 안내

330()일부터 개학 전까지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건강상태를 관찰하신 후

930분까지 이상 유무를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개학하더라도 등교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등교 전 발열(37.5이상).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가정에 확진자, 확진자 접촉자, 의사환자, 의사환자 접촉자 등이 있는 경우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유럽, 미국 등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 학생,

대구경북 방문 학생은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귀가 후 14일 동안은 등교할 수 없음.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아 격리 중인 학생은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등교할 수 없음.

질환의 확산 및 전파 방지를 위해 개학 후 일과 중 발열(37.5이상)이 있을 시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등교 중지 대상자는 모두 출석처리 되오니 자녀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걱정되면 등교하지 않도록 합니다.

2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확진자 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 코로나 발생 위험국가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

- 확진환자와 접촉을 한뒤 14일 이내에 37.5이상의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을 보인 경우

-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의사환자 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자-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입국 후 14일간

(대구경북 방문 학생) 자택 복귀 후 14일간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 지역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개별사례 판단 적용

발열, 호흡기 질환 (인후통, 콧물 등) 이 있는 학생 : 3~4일간

[ 출석인정 근거서류(등교시 제출) ]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학부모 확인서

학부모확인서 또는 전화, 담임 의견,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보건당국 안내서 등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유럽, 미국 등 지역전파국가 방문자 : 여행관련 증빙서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 학부모확인서 또는 방문관련 자료 등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성수중학교 교육공동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 3. 30.

 

성 수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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