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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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수중 | 등록일 | 23.09.15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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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학칙 특례 운영 안내
[교권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3-28호)]가 2023년 9월 1일(금)부터 공포 · 시행되었습니다.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칙 제 ·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학칙 특례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사항] - 민원 및 상담: 상담예약제 실시 (학교홈페이지 이용- 우측 퀵 메뉴 또는 학교 소개 메뉴) - 교육활동 방해 학생: 학생 지도 · 분리 가능 (다른 학생 학습권 보호) - 학생 문제 개선: 검사 · 상담 · 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 가능 - 물품 보관: 부적절한 물품 분리 보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추가 내용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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