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기간 변경) 의견조사를 위한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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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수중 | 등록일 | 23.04.05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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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기간 권장일수가 연15일이내(가정학습포함)로 변경됨에 따라 본교 학교규칙 개정이 불가피하여 학교구성원의 의견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본교 학교규칙 개정안 및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제정안 참고하여 4월10일까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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