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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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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기간 변경) 의견조사를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성수중 등록일 23.04.05 조회수 54
첨부파일
가정통신문.hwp (83KB) (다운횟수:11)

전라북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기간 권장일수가 연15일이내(가정학습포함)로 변경됨에 따라 본교 학교규칙 개정이 불가피하여 학교구성원의 의견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본교 학교규칙 개정안 및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제정안 참고하여 4월10일까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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