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의 책임 하에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가정학습 포함)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나.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고 필요 시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다.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라.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보호자는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일로 한다.)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은 신청서(가정학습 시 학습계획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교환학습이나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관련 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당해 연도 체험학습 운영계획을 참고하며 이외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