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공고
작성자 김미리 등록일 21.02.10 조회수 85
첨부파일

성수중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며, 주요 개정안을 안내합니다.

개정된 학교 규칙은 부칙에 따라 2021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학교규칙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안>

4장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 및 고사.수료 및 졸업

 제11조(체험학습)

 

 2. 교환학습은 개인 교환학습과 단체 교환학습으로 구분하며 기간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환학교의 형편에 따라 정하며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실시 할 수 있다.

   가. 개인 교환학습: 1개월(4) 이내

      - 각종 (대안)학교는 물론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기관교환학교

   나.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

     - -농 학교 간 자매결연

     - 단체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 학습만 출석으로 인정

     - 오전은 교과교육 중심, 오후는 체험학습 위주의 교과교육활동 전개

 

 

3. 교외체험학습보호자의 책임 하에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가정학습 포함)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나.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고

          필요 시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다.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라.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보호자는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일로 한다.)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은 신청서(가정학습 시 학습계획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교환학습이나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관련 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당해 연도 체험학습

   운영계획을 참고하며 이외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붙임  성수중학교 규칙 개정안(2020) 1부.  끝.

이전글 2021 코로나19 대응 단기인력(방역활동 도우미) 채용 공고
다음글 2021학년도 1학기 자유학년제 개인위탁 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