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공적 마스크 구입 시 쳥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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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인숙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123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해당 날짜에 청소년증을 활용하여 마스크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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