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관련 공적 마스크 구입 시 쳥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김인숙 등록일 20.03.12 조회수 111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해당 날짜에 청소년증을 활용하여 마스크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영어1학년 학습자료 2단원(3.16-3.27)
다음글 코로나-19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