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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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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한 건강상태 점검 안내
작성자 김인숙 등록일 20.03.05 조회수 103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래 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이상이 있을 시 학교 연락 바랍니다. (학생은 담임교사, 교직원은 보건담당교사에게 연락)

                               

대상자

정의

확진

환자

-  증상에 관계없이 진단검사에서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의사

환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인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등)이 나타난 자

* WHO 홈페이지 local transmission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학교장 격리)

자율

보호

-  보건소 및 질본의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학교장 재량으로 감염병 확산을 위해 자체 지침에 의거 등교중지를 하여 자택에 머무는 경우

(질본결정)자가격리

-  보건소 및 질본 결정에 따라 밀접 및 일상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택격리를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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