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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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수중 | 등록일 | 20.01.17 | 조회수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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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 및 개인자료 제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자료 조회 : 2020. 1. 15.(수)부터 가능 2. 나이스 등록 및 자료제출 기간 : 2020. 1. 20.(월) ~ 1.22.(수) (기한엄수)
** 실손의료비 보장내역 국세청에서 조회하여 등록(첨부파일 참고) o 기부금명세서 및 증빙(국세청 미제공 자료는 추가 입력) * 국세청자료가 아닌 기타 영수증은 기부금지급명세서에 개별등록 (기부금지급명세서 출력, 날인하여 제출 필수) o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명세서 및 증빙 o 신용카드 증빙 o 월세액 세액공제명세서 및 증빙 4. 이중 공제, 허위 신고 등으로 인한 문제는 본인 책임이오니, 숙지하셔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신고로 추후 수정 정산 할 경우 가산금이 포함되어 추징되며, 5월 종합과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 수정 신고가능함) * 다만 2001.12.31. 이전의 퇴직자의 연금소득은 비과세이므로 기본공제대상이 됨 6. 정산자료 NEIS 입력 관련 참고 및 유의 사항(자세한 이용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o 주소 수정 : 나이스 마이페이지-마이메뉴-인사기록-기록사항-기본사항-개인신상-수정 후 o 세대주 여부 체크 o 인적공제(기본, 추가) 관련 부양가족 대상 정확하게 체크 o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 및 세액공제가 이루어짐, 단, 의료비는 본인이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 o 국세청에서 다운받아 업로드한 자료는 위에 정산공제자료등록/인적공제 탭에서 윗 행에 나타나며 아래 행은 수기로 입력할 경우 사용(예: 사찰발급 기부금 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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