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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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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성수중 등록일 20.01.17 조회수 125
첨부파일

2019년 귀속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 및 개인자료 제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자료 조회 : 2020. 1. 15.(수)부터 가능
  (1.20.(월) 홈택스 자료 확정되므로 20일 이후 홈택스 자료 다운 권장)

2. 나이스 등록 및 자료제출 기간 : 2020. 1. 20.(월) ~ 1.22.(수) (기한엄수)
 o 행정실로 직접 제출 (나이스 개인인증서 지참) 
 o 기한내 미 제출시 2020. 5월에 세무서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제출서류
  o 근로소득공제신고서 1부
  o 인적공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포함)
  o 교육비 증빙서류
  o 보험료 증빙서류
  o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증빙서류(국세청 미제공 자료는 추가 입력)
    * 국세청자료가 아닌 기타 영수증은 의료비지급명세서에 개별등록 (의료비지급명세서 출력, 날인하여 제출 필수)

    ** 실손의료비 보장내역 국세청에서 조회하여 등록(첨부파일 참고)

  o 기부금명세서 및 증빙(국세청 미제공 자료는 추가 입력)

    * 국세청자료가 아닌 기타 영수증은 기부금지급명세서에 개별등록 (기부금지급명세서 출력, 날인하여 제출 필수)

  o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명세서 및 증빙

  o 신용카드 증빙

  o 월세액 세액공제명세서 및 증빙


4. 이중 공제, 허위 신고 등으로 인한 문제는 본인 책임이오니, 숙지하셔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신고로 추후 수정 정산 할 경우 가산금이 포함되어 추징되며, 5월 종합과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 수정 신고가능함)
* (참고) 퇴직 후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하시기 전
: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1355)로 문의하시어, '자녀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람.

 * 다만 2001.12.31. 이전의 퇴직자의 연금소득은 비과세이므로 기본공제대상이 됨


6. 정산자료 NEIS 입력 관련 참고 및 유의 사항(자세한 이용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o 주소 수정 : 나이스 마이페이지-마이메뉴-인사기록-기록사항-기본사항-개인신상-수정 후

   o 세대주 여부 체크

   o 인적공제(기본, 추가) 관련 부양가족 대상 정확하게 체크

   o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 및 세액공제가 이루어짐,

     단, 의료비는 본인이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

   o 국세청에서 다운받아 업로드한 자료는 위에 정산공제자료등록/인적공제 탭에서

     윗 행에 나타나며 아래 행은 수기로 입력할 경우 사용(예: 사찰발급 기부금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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