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안제도 활성화 계획 및 국민신청실명제 추진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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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진 | 등록일 | 19.04.15 | 조회수 | 205 | |||||||||||||||||
○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업무효율성 제고 및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 구현 ○ (제안 실적 저조) 전반적인 접수 제안 실적이 낮은 실정이며, 공무원 제안이 증가하였으나 특히, 국민 제안 실적 및 학생 제안 실적이 매우 저조함 ❍ (미흡한 제안내용) 아이디어는 우수하나 효과성·실시가능성이 미흡한 제안은 숙성과정을 통해 정책반영이 가능하도록 보완·개선 ○ (채택률 저조) 제안 실시 부서에 대한 보상으로 적극적 제안 실시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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