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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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수중 | 등록일 | 19.01.16 | 조회수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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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 및 개인자료 제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1. 홈텍스 연말정산자료 조회 : 2019. 1. 15.(화)부터 가능, [1.20일 홈택스 자료 확정되므로 20일 이후 홈텍스 자료 다운 권장) 2. 나이스 등록 및 자료제출 기간 : 2019. 1. 18.(금) ~ 1.22.(화) (기한엄수) o 행정실로 직접 제출 (나이스 개인인증서 지참) o 22일 이후 나이스 마감되므로 꼭 기한 내 입력 및 제출 o 기한내 미 제출시 2019. 5월에 세무서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제출서류 o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2018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1부o 인적공제 증빙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o 교육비 증빙서류 o 보험료 증빙서류 o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증빙 제출(국세청 미제공 자료는 추가 입력) * 국세청자료가 아닌 기타 영수증은 의료비지급명세서에 개별등록 (의료비지급명세서 출력, 날인하여 제출 필수) o 기부금명세서 및 증빙(국세청 미제공 자료는 추가 입력) * 국세청자료가 아닌 기타 영수증은 기부금지급명세서에 개별등록 (기부금지급명세서 출력, 날인하여 제출 필수) o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명세서 및 증빙 o 신용카드 증빙 o 월세액 세액공제명세서 및 증빙 4.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서류는 집계표로 대체하며, 국세청 내용과 상이할 때 별도로 제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해당관련 영수증 및 근거 자료) 단 의료비, 기부금은 NEIS 등록해야함 5. 모든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하여 해당되며 이중 공제는 본인 책임이오니, 숙지하셔서 등록해 주십시오(부당신고로 추후 수정 정산 할 경우 가산금이 포함되어 추징되며, 5월 종합과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 수정신고가능함) * (참고) 퇴직 후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하시기 전: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1355)로 문의하시어, '자녀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람. * 다만 2001.12.31. 이전의 퇴직자의 연금소득은 비과세이므로 기본공제대상이 됨 6. 정산자료 NEIS 입력 관련 참고 및 유의 사항(자세한 이용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o 주소 수정 : 나이스 마이페이지-마이메뉴-인사기록-기록사항-기본사항-개인신상-수정 후 o 세대주 여부 체크 o 인적공제(기본, 추가) 관련 부양가족 대상 정확하게 체크 o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 및 세액공제가 이루어짐, 단.의료비는 본인이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 o 국세청에서 다운받아 업로드한 자료는 위에 정산공제자료등록/인적공제 탭에서 윗 행에 나타나며 아래 행은 수기로 입력할 경우 사용(예, 사찰발급 기부금 내역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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