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2.(월) 관공서 임시공휴일 지정 안내 |
|||||||||||||
---|---|---|---|---|---|---|---|---|---|---|---|---|---|
작성자 | 이현진 | 등록일 | 17.09.11 | 조회수 | 493 | ||||||||
1. 관련: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4195(2017.9.8.) 2. 정부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전통과 가정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10. 2.(월)을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9. 5.)하였습니다. 3. 이에, 기관(학교)장께서는 소속 교직원이 임시공휴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4.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민불편과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학교폭력실태조사 시행계획 |
---|---|
다음글 | 주민참여 제안사업 선정 온라인 투표 홍보 및 참여 협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