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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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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월) 관공서 임시공휴일 지정 안내
작성자 이현진 등록일 17.09.11 조회수 478

1. 관련: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4195(2017.9.8.)

2. 정부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전통과 가정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10. 2.()을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9. 5.)하였습니다.

3. 이에, 기관(학교)장께서는 소속 교직원이 임시공휴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4.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민불편과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 사항 >

 

 

 

- 임시공휴일 지정 사실 민원인 안내 : 안내게시판, 입간판, 홈페이지 등

- 기관별 예상되는 국민 불편 및 행정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 당직(일직) 편성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유사시 즉시 응소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정비·유지

- 재난, 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출입자 및 보안 관리 강화 등 당직근무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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