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양식]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5.06 | 조회수 | 68 |
첨부파일 |
|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1) 교외체험학습이란? - 개인 계획에 의하여 유치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을 의미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2) 교외체험학습 기간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3) 제출 서류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위임장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토, 일 및 공휴일 제외)전에 제출 - 가정체험학습 신청서는 가정학습 실시 1일 전까지 제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가정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 - 해외체험학습: 보호자와 학생의 항공권 또는 출입국증명서를 보고서에 부착 |
이전글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 교육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4학년도 학부모연수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