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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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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외체험학습. 가정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3.03.03 조회수 379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이란? 

  -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 교외 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함.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함.(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교외체험학습기간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3. 제출 서류(담임교사)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제출

  (2)가정학습 신청서는 가정학습 실시 1일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교외, 가정체험학습 보고서- 교외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 제출

* 해외체험학습 - 보호자와 학생의 항공권 또는 출입국증명서를 보고서에 반드시 부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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