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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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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출석인정 증빙서류)
작성자 *** 등록일 22.03.18 조회수 261
첨부파일

 

* 코로나19 의심증상 유아는 증상 소멸 시까지 등교하지 않습니다.

* 출석인정 증빙서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진료확인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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