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원중지 학생 대상의 출결 증빙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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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23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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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원 중지 대상 유아는 출석하지 못한 경우, 아래 출결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관련 지침)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어 출결 증빙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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