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유치원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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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2 | 조회수 | 39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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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1. 교외체험학습이란? -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 교외 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함.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함.(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교외체험학습기간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3. 제출 서류(담임교사)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1)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제출 (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2) - 교외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 제출 * 해외체험학습 - 보호자와 학생의 항공권 또는 출입국증명서를 보고서에 반드시 부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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