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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부교재 리베이트 근절(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작성자 *** 등록일 22.05.26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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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7(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8(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9(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11(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2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8조 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

3. 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 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3(과태료 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19(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소속기관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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