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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상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 등록일 22.08.16 조회수 22
첨부파일

1. 2022학년도 상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에 따른 근거

 관련근거

  학교급식법 제16조 제2항 제2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

 공개이유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 학기별 학교급식 운영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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