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하여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격기준 | ① 순창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학생이 2026. 2. 28. 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 ②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회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 위촉기간 | 2024. 3. 1. ~ 2026.2.28. (2년) | 접수방법 | 학교장 추천 | 접수기간 | 2024. 1. 25. (목)~2024. 2. 7. (수) | 제출서류 | <서식1> 지원 신청서, <서식2> 역할 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관련문의 |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063-650-6190, 6181 | 신청방법 | 제출서류(붙임자료 서식1,2,3)는 교무실 접수(2.7까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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