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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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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05 조회수 53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제안 부탁드립니다관련법령 및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부합하는 내용으로 학부모님 및 학생, 교원들의 많은 개정의견 부탁드립니다. 

 

  1. 안건: 학생 생활규정 개정 

  2. 의견수렴 기간: 2023.12.5.(화)~12.7.(목)

  3. 의견 제출방법

    - 첨부된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수정 요구 사항과 이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각 학년 담임교사(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서 1)에게 제출

     - 학교 종이 앱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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