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본교 특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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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0.31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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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교 학교생활규정 변경 전 한시적으로 운영할 특례를 안내해드립니다. 추후 학교생활규정 변경 시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학생생활지도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2023.10.31.~ 학교생활규정 개정 공포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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