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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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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본교 특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0.31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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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91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교 학교생활규정 변경 전 한시적으로 운영할 특례를 안내해드립니다. 추후 학교생활규정 변경 시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학생생활지도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2023.10.31.~ 학교생활규정 개정 공포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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