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 교외체험 및 가정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03 조회수 420
첨부파일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2]가정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4]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 [서식5)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이전글 농업축산과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신청 안내(수정)
다음글 2022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 정산내역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