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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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윤정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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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이에 청소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마스크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업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3월 23일 등교 시 마스크가 필요한 학생은 반드시 개인지참할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청소년증 및 마스크 5부제 관련 파일을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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