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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 가정통신문
작성자 고은아 등록일 24.12.09 조회수 34

가 정 통 신 문

2024년 학부모 인권 교육

발송일 2024. 12.11.

발송처 순창중학교

문의 653-2727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1. 목 적

인권교육 강화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 양성

시대적 변화와 학생발달단계를 고려한 생활교육지도

학생과 교원의 기본권이 존중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

2.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가이드

1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학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발언은 특정집단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체벌이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학생의 품위와 인격권을 손상시키는 폭력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체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범죄 행위로 신고 대상(인지 즉시 112 신고)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3  교육에 관한 권리 (학습권,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휴식권, 문화활동 향유할 권리)

학생인권조례에서도 학습권의 보장과 정규교과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자율학습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는 금지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개성실현,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받을 권리, 개인정보 열람할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 사회적,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에 대해서는 학생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두발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며 기본적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도록 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및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사생활의 자유 - 전자기기와 관련한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는 강제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학생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인 일괄 수거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이 금지된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에도 단계별 교육이 합리적입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쳐 기본권(안전권,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이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지품 검사는 집단생활에 있어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유해한 물품의 휴대 금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학생인권의 제한

학생의 책무(조례 제45) - 인권에 대한 학습 의무 /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의무

교사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 학교규범을 존중할 의무

학생인권의 제한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 인권 인정

누구도 타인의 권리를 짓밟을 권리는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30)

타인 배려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 필요, 합의된 규범 준수의 중요성과 위반 시 책임의 엄격성 인식

기본권 제한(학생을 지도할 때)의 기본 원칙

. 교육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해당(목적의 정당성)

. 법령과 학칙에 정한 절차 준수(방법의 적정성)

.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수단의 적합성)

. 학생인권 제한은 필요 범위 내 최소화(침해의 최소성)

4. 인권을 존중하는 대화법

전달법(I-Message) 으로 대화하세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표현하여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전달법(I-Message) 3가지 요소

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상대방의 행동이 무엇인가? (사실)

상대방의 행동이 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영향)

그러한 영향에 대해 나는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 (느낌)

YOU-Message

I-Message

너는 학교 끝나면 집으로 오지 않고

어디서 무얼 하다 오는 거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가 학교 끝나고 연락도 없이 집에 오지 않으면(사실)

나는 네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영향)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봐 걱정되고 불안해(느낌)

5. 가정 내 인권교육의 방법론

. 인권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족구성원 실천 예시)

1)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인권에 대해 생각을 해 보고 아래의 내용를 예로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기

- 인권과 관련된 뉴스나 화제가 되는 사건을 주제로 밥상머리 교육

- 세계인권선언이나 아동권리협약 등의 문건의 생성 이유와 그 의의

- 공정무역의 뜻과 의미

-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아동 노동 착취와 같은 현실적인 사례

- 최근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관한 생각

-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서 인권보호와 침해의 사례

- 그밖에 매체 등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인권 관련 사례

2)서로 제대로 사랑하기 열가지 약속, 인권약속등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족들의 약속을 정하여 꾸준히 실천해 보기

3) 학교, 지역사회에서 전개하는 다양한 인권관련 행사 참가해 보기

. 인권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부모님의 실천 예시 )

1) 자녀의 사생활 존중하기

- 자녀 일기장 몰래보지 않기

- 자녀 휴대전화 몰래보지 않기

- 자녀 책상, 가방 뒤지지 않기

- 자녀 우편물, 전자우편 몰래보지 않기

2) 안돼!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 긍정적이며 권유형의 표현으로 대화하기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3) 자녀의 인격 존중하기

- 다정하게 이름 불러주기

- ‘, 임마, 이 새끼등 감정적 표현 사용하지 않기

- 자녀의 말 끊지 않기,

4) 자녀의 의견과 선택의 권리 존중하기

-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기

1. 교권(敎勸)과 교권 침해란

넓은 의미로서 교권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과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함하며, 좁은 의미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의미한다. 흔히 말하는 교권 침해교사의 권리나 권위가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되는 것을 말한다.

2. 교권 침해의 유형

.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1) 수업권 침해

-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돌아다니는 행위

-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수군대는 행위

- 교사의 목소리, 행태 등에 빈정거리는 행위

- 수업과 관련 없는 질문으로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 비스듬히 앉아서 교사랑 눈싸움하는 행위

- 엎드려 자는 행위

- , 노트 등을 준비하지 않고 빈 가방으로 등교하는 행위

2) 교사에 대한 폭력, 성폭력이 우려되는 경우

- 정당한 지시에 대한 폭력 행사

- 여교사의 속치마 촬영

- 강제로 어깨동무 하는 경우

- 인터넷에 합성 음란물 사진 유포

- 학급 카톡에서 특정 교사를 놀리는 행위

3) 교사의 지시가 무력화되는 경우

- 힘이 센 학생들이 사주하여 교사의 지시 거부

- 인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1) 교사의 인격권 침해하는 경우

-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 사이버상에서 교사를 비방 행위(카톡, 밴드)

- 사생활(이혼, 이성문제 등)을 다른 학부모에게 유포하는 행위

- 수업 형태, 생활지도를 비하하는 내용을 유포

- 전화, 이메일, SNS 등을 통한 폭언, 협박 등

2) 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교무실, 교실에서 폭력,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 시험 출제 경향의 요구,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달라는 행위 등

- 생활기록부의 부당한 정정,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 안전사고 피해 시 학부모의 부당한 협박이나 민원 제기

-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부당한 협박, 욕설

3. 교권 침해 시의 처벌

학생선도위원회 징계

경찰 조사 및 처벌

· 학교 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교육 이수

· 10일 이내 , 연간 30일 이내 출석정지

· 폭행죄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민사손해배상(학부모)

4. 교권 침해의 결과

자녀는...

· 학습권 침해로 정상적 교육활동 저해

· 학교문화 붕괴로 행복한 학교생활 저해

· 담임 교체 등 2차 문제 발생

교사는...

·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서 불안

· 학생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발생

· 정상적 교육활동 지속 불가

5. 바람직한 고충 처리 방법

내 자녀가 학교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로서 도움을 받고자 할 때

· 치료 및 보호조치 후 관련증빙자료 확보

·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여부 확인(학교담당자)

· 학교안전공제회 담당자 및 교감(교장)과 상담

· 교육청 법률지원팀 및 담당부서(안전공제회)에 요청

· 관련법률의 이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요청(관련자 조치, 분쟁조정)

· 담당자(학교폭력책임교사) 및 교감(교장)과 상담

· 교육청 생활교육담당 상담사(교육청담당 장학사)에게 요청

내 자녀만 미워한다고 느끼는 경우

내 자녀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내 자녀가 부당한 체벌을 당한 경우

· 내 자녀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 주변 친구들에 확인하는 등 객관적으로 이해

· 담당부장 및 교감과 상담

·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도움 요청

· 체벌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 체벌 동기 및 상황을 정확히 확인

· 교감(교장)과 상담한 후에 조치 요구

· 학생 인권옹호관 또는 교육청 담당장학사에게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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