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자동차사고 유자녀(본인) 장학금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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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창중 | 등록일 | 16.09.01 | 조회수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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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휴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본인(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 및 성적우수, 특기 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2016년 초,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요건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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