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및 후속 상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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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진철 | 등록일 | 15.12.08 | 조회수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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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학생·학부모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사안 신고 및 상담 창구를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가. 사안 신고방법 전북지방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117), 교내 학교폭력전담경찰관 학교폭력 문자신고(휴대전화_#117) 인터넷 사이트 Dream(www.safe182.go.kr) 도란도란 홈페이지(www.dorandoran.go.kr) 학교폭력 SOS지원단(1588-9128), 여성긴급전화(1366)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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