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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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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및 후속 상담 안내
작성자 박진철 등록일 15.12.08 조회수 160
첨부파일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학생·학부모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사안 신고 및 상담 창구를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가. 사안 신고방법
    - 교내 신고방법: 구두, 신고함, 설문조사, 이메일, 홈페이지 등
    - 교외 신고방법

         전북지방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117), 교내 학교폭력전담경찰관

         학교폭력 문자신고(휴대전화_#117)

         인터넷 사이트 Dream(www.safe182.go.kr)

         도란도란 홈페이지(www.dorandoran.go.kr)

         학교폭력 SOS지원단(1588-9128), 여성긴급전화(1366) 등
나. 학교폭력 관련 상담창구 안내
    - Wee클래스, Wee센터, 온라인·모발일 상담(네이버 상담 컨설턴트, 다음 카카오톡 상다미쌤, 117cha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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