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사업 >
가. 신청기간 : 2025. 1. 2. ~ 예산 소진 시 나. 지원대상 :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다. 지원내용 1)일반인 :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 80% 이상 시, 1인당 1과목 최대 100만원 지원(자부담 50%) 2)청소년 :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 80% 이상 시, 1인당 2과목 최대 100만원 지원(자부담 20%) 라. 지원분야 : 취·창업과 관련 된 기술교육 ※ 제외분야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 및 기타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교육, 사회복지 관련 교육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기초 전산교육(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등),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 유사한 과정이나 공무원·공인중개사·손해평가사 및 온라인교육 등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과목 마. 교육기관 : 사업자등록증상 교육업으로 명시된 기관(지역 제한 없음)
바. 신청방법 :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 방문 신청(수강 등록 전사업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