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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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창중 | 등록일 | 23.04.03 | 조회수 | 26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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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방식 변경] - 대상자 선정 주체 : 학교→지자체 * (현행) 저소득층 지원대상자 명단을 학교에서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로 이관하여 대상자 확정 ↓↓↓↓↓↓↓↓↓↓↓↓↓↓ * (변경) 저소득층 학생들이 읍·면·동 사무소에서 바우처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는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 선정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대상자 선정방식 등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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