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중학교 학교규칙(학칙)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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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창중 | 등록일 | 21.04.02 | 조회수 |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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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답답한 일상에서 아이들 돌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빨리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심에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에 의하면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교외체험학습를 확대하여 코비드-19처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도 교외체험학습의 가정학습으로 포함하는 학칙 개정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우리 학교 학칙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교외체험학습 부분과 전반적인 개정 시안 내용을 확인하셔서 좋은 의견을 학생 편에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하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영위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4. 2. 순창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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