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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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윤정 | 등록일 | 20.12.30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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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2020.12.24.(0시)~2021.1.3.(24시)까지 해당 방역 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및 모든 교육시설에서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위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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