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행정대체 인력(교육행정) 채용 공고 |
|||||||||||||||||||||||||||||||||||||||||||||||||||||||||||||||||
---|---|---|---|---|---|---|---|---|---|---|---|---|---|---|---|---|---|---|---|---|---|---|---|---|---|---|---|---|---|---|---|---|---|---|---|---|---|---|---|---|---|---|---|---|---|---|---|---|---|---|---|---|---|---|---|---|---|---|---|---|---|---|---|---|---|
작성자 | 순창중 | 등록일 | 20.09.14 | 조회수 | 264 | ||||||||||||||||||||||||||||||||||||||||||||||||||||||||||||
첨부파일 |
|
||||||||||||||||||||||||||||||||||||||||||||||||||||||||||||||||
순창중학교 공고 제 2020-12호
순창중학교에서는 행정대체(교육행정) 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2.근로 조건 및 보수
-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 종료 - 계약기간 중 공무원이 발령·배치 되었을 때에는 계약을 종료 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대상자 아님 - 학교의 사정에 의해 근로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보수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대체인력 운영계획에 의하며, 1개월 미만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함. ○ 복 무 :「근로기준법」준용 ○ 후생복지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하며,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하여 지급함
3. 채용기준 및 방법 가. 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3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지 않은 자 나.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하고,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다. 우대조건 ○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행정업무 경력자 ○ 컴퓨터 관련자격증 소지자(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함) ※ 제출서류 참조 ○채용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심사(합격자는 개별통보) 나. 2차 시험: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합격자는 개별통보) 4. 응시원서 접수 및 전형일정
※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와 제출 서류를 작성. 구비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접수 시 본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의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의 칼라사진(3㎝×4㎝, 반명함)이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 사항은 반드시 증빙 자료 원본 지참 또는 제출 ○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한 경력은 경력증명서 원본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스캔, e-mail 칼라출력, 팩스 자료 등 사본 제출 불가) 5. 제출서류
※ 사본 제출 서류는 반드시 원본 지참하여 확인 요함 ※ 경력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증명서 제출(경력증명서 원본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시되지 않도록 함 6. 시험방법
가. 1차 서류 전형: 2020. 9. 17.(목) 11:00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보) - 응시 요건 적격 여부 심사 나. 2차 면접 시험 - 일시: 2020. 9. 17.(목) 14:30 (※면접시험 10분전까지 도착)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장소: 순창중학교 1층 회의실 다. 최종 합격자 발표: 2020. 9. 17.(목) 16:00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보) - 평점이 동일한 경우 ① 면접시험 점수 고득점자 ② 실무경력 근무일수가 많은 자 ③ 자격증이 많은 자 ④ 생년월일이 느린 자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7. 합격의 취소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함 가. 응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임용 결격자 나.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중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제출한 자 다. 각종 증명서류를 위·변조한 자 라. 부정행위자 마. 채용신체검사서나 범죄경력조회실시에 따른 부적합 판정자 8. 기타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착오, 구비서류 미비 및 공고 내용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공고된 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우리 학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개별 연락 또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응시표”는 면접시험일에 지참하여야 하므로 폐기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재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면 재발급 가능함 ○ 채용서류의 반환은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로 응시 희망자가 청구한 경우로 함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 653-25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4일 순 창 중 학 교 장
|
이전글 | 직업계고 소식지 「특별하게」 홍보 |
---|---|
다음글 | 2학기 평가계획,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