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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작성자 순창중 등록일 20.07.24 조회수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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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해 학부모을 대상으로 학기별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확산으로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학 연기 등의 상황으로 인해 학교에서의 집합 대면 교육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본교는 대면교육을 대신하여 가정에서의 온라인 통해 학부모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붙임 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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