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순창고등학교 기간제교원(국어_사서상치) 채용 공고_5차공고(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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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란 | 등록일 | 25.02.24 | 조회수 | 95 |
* 사서 교사 상치 건으로 혼선을 빚어드린 점 죄송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상치교사 공고(5차)건은 취소하며 사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만 지원 가능한 점을 양지바랍니다. 1. 관련 가.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2465(2022.6.7.)「학교도서관 기간제 사서교사 운영 등을 위한 참고사항 안내」 나. 예산과-6610(2024.6.5.)「사립학교 사서교사 배정 알림」 다. 문예체건강과-10255(2024.6.12.)「사립학교 사서교사 정원 배정에 따른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시 유의사항」 2. 우리 교육청은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귀교의 사서교사 정원을 별도정원으로 배정하였습니다. 3. 또한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시에도 도서관(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중 4. 1. 3. 임용 자격의 예외적 허용은 해당없음. ※「도서관법」전부개정(‘22.12.8.시행)으로 동법에 따라‘사서’가 아니면 사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끝. 2025.2.24. 순창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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