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성학사 사칙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기숙사의 명칭은 인성학사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인성학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다.
1. 본교 재학생으로서 자취, 하숙 및 원거리 통학생에 대한 숙식 및 학습 편의를 제공한다.
2. 인성학사내 학습지도를 통하여 기초학습능력과 특기신장을 향상하도록 한다.
3. 단체 생활을 통한 바람직한 품성함양 및 협동심과 봉사정신을 기르도록 한다.
제3조(입사)
1. 인성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2. 인성학사에 입사를 희망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서 입사원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전염성 질환자는 입사할 수 없으며, 모든 입사 희망자는 다음의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폐결핵 검사
나. 피부병 검사
다. 기타 전염병 등 의사의 소견을 첨부한 신체검사
4. 입사 세부 자격은 제2장 1조의 입사 세부 자격기준을 따른다.
제4조(수용 인원)
1. 수용 총원은 남 56명, 여 54명, 총합 110명으로 한다.
가. 학년별 최대 배정 비율은 1,2학년 각각 30%, 3학년 40%로 한다.
나. 학년별 배정 비율의 초과 등 기타 사항은 사감의 재량으로 한다.
2. 각 실의 수용 인원은 2~4인으로 수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운영 위원회의 조직) 인성학사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협의회장 : 교 감
2. 위 원 : 교무기획부장, 인성인권안전부장, 행정실장, 학부모 대표(2명), 학생자치회장단(2명), 학생자치임원단(6명)
3. 간 사 : 사 감
제6조(인성학사 운영 위원회 임무)
1. 협의회장은 인성학사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인성학사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나. 기숙사 운영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
다. 학생 선발 및 퇴사
라. 급식 관리 감독 및 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인성학사 학생 자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인성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간사(사감)는 운영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운영위원회는 설문조사등을 통하여 기숙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5.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제7조(사감)
1. 사감 임용
가. 본교 교원으로 희망자 중 적임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남학생 사감은 남자교원, 여학생 사감은 여자교원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인성학사 사감 임명은 학교장이 임명 한다.
라. 인성학사 사감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교무업무 분장에 의하여 사감을 임명한다.
2. 인성학사 근무시간
가. 출장, 연가, 병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 할 경우 대리 근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나. 근무시간은 17:00 ~ 다음날 09:00로 한다.
다. 일요일 및 공휴일 등 휴일 전후에는 인성학사생 전원을 귀가시켜 개인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고 등교 전날 귀교한다.
3. 사감 임무
가. 근무시간내의 인성학사생 생활지도 및 위생지도
나. 인성학사내 입사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지도
다. 인성학사생의 입,퇴사 업무
라. 인성학사 시설관리 및 활용
마. 인성학사의 필요 소모품 구입 및 사용지도
바. 인성학사 운영실태에 따른 행정적인 공문 처리 및 기안 업무
사. 기타 인성학사의 제반업무
※ 남자 사감은 총사감을 역임하며 남·여 인성학사에 전반적인 행정적, 운영적 업무를 총괄한다.
4. 사감의 수당지급
가. 인성학사 사감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사감 2명)
나. 대리근무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대리근무자의 시간외 근무를 인정하도록 하고 대리근무자가 시간외 근무신청을 하도록 한다.
제8조(학생 자치회) 자율적이고 건전한 인성학사 생활을 위하여 자치회를 구성한다.
1. 자치회원은 사생 전원으로 한다.
2. 자치회장단(회장, 부회장 남, 녀 각 1명, 총 2명)은 사감이 임명한다.
3. 자치임원단(각 학년별 남, 녀 각 1명, 총 6명)은 회원들이 선출한다.
4. 자치임원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저녁 입사 후 실시하며, 자치총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여 운영한다.
5. 회장은 자치회 일을 총괄하고 사생을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6. 자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가. 자치회 회칙 제정 및 개정
나. 기숙사 생활수칙
다. 기타 자치회 운영 사항
7. 자치회의 심의, 결정 사항은 기숙사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인성학사 식비 납부)
1. 인성학사생은 인성학사 식비를 미리 신청한다.(전월 10일에 미리 급식신청을 마감함.)
제10조(기숙사 운영규정 제정)
1. 기숙사운영위원회 및 기숙사 학생 자치회 구성, 운영, 학생 선발기준, 기숙사비 징수, 반환기준, 그밖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 및 개정한다.
2. 기숙사 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3. 기숙사 전체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
제11조(학교장의 책무)
1. 학생의 휴식권 및 수면권 등 기본권 침해를 지양한다.
2. 상시적인 성적 우수반 편성, 운영 등 경쟁적 교육여건 조성과 학업성적 차별에 따른 평등권 침해를 지양한다.
3. 학생이 공동, 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 자치회 심의를 거친 규범을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기르도록 지도한다.
4. 보건위생 및 안전, 재난 사고예방 사전교육등 시설점검을 실시한다.
5. 기숙사 운영비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책정 및 집행한다.
제 2장 입·퇴사 규정
제1조(입사) 인성학사 입사는 아래 규정을 따른다.
1. 원거리 또는 교통이 불편하여 집에서 통학이 불가능한 자 1순위
2. 사회적 배려 대상자 2순위
3. 그 외 입사를 원하는 자
4. 1,2순위 입사자를 우선선발 후 입사 지원자를 받는다.
5. 입사자는 보호자와 담임선생님의 동의 후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한다.
가. 기숙사 입사원서, 신체검사서, 서약서
제2조(퇴사) 퇴사는 제 3장 인성학사 생활 수칙의 퇴사 규정을 따른다.
1. 퇴사자는 보호자와 담임선생님의 동의 후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한다.
가. 기숙사 퇴사원서
2. 15일을 기준으로 전반기 퇴사의 경우 운영비의 50%를 환불하고, 후반기의 경우 환불하지 않는다.
3. 식비는 급식업체 위탁 운영으로 원칙적으로 변동이 어려우며, 월 1회 변동시기에 취소 신청이 가능한 경우만 환불 조치한다.
제3조(재입사)
1. 인성학사 생활수칙을 위반하여 퇴사하거나, 인성학사 입사의 필요성이 없어 퇴사한 자는 퇴사일로부터 방학을 제외하고 90일 이후에 재입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 항(2장 3조 1항)을 만족하는 자는 기숙사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사 할 수 있다.
제 3장 인성학사 생활수칙
제1조(기본 생활 수칙)
1. 인성학사생은 일과 시간표에 의해 규칙적이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하여야 하며, 실내에서는 항상 정숙한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용모 단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등, 하교 시 교복 및 신발 착용)
3. 모든 귀중품(현금 포함) 보관에 철저를 기하며, 분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4. 인성학사 내에서의 음주, 흡연, 폭력 행위를 금하며, 적발 시 퇴사조치 및 교칙에 의해 징계한다.
5. 인성학사 내 시설물에 대한 파손 행위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6. 식당 이용은 규정된 시간에만 가능하다.(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가. 아침 : 07:10 - 07:30
나. 점심 : 학생 중식시간
다. 저녁 : 18:00 - 18:30
7. 실내 정돈은 항상 잘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요령에 의한다.
가. 침대는 기상과 함께 깨끗하게 잘 정돈한다.
나. 책가방과 책은 잘 정돈하여 사용한다.
다. 기타 개인 소지품은 별도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8. 화재 예방
가.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한다.
나. 개인 전열기구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 개인 화기(라이터, 성냥, 촛불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라. 인성학사 입사생은 기타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9. 외출·외박
가. 외출 시에는 사감의 허락을 받은 후, 외출하며 시간을 엄수하여 귀사 한다.
나. 외박은 사감의 허락을 받아 실시하며 익일 08:00까지 귀사 하여 사감에게 보고한다.
10. 응급조치
가. 입사생은 개인의 내상성 상비약(내복약)을 구비하여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약은 사감실에서 보관하고 필요시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
나. 입사생의 상비약이나 기숙사의 외상에 한한 구급조치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며, 상황에 따라 응급신고를 우선하거나 동시시행 할 수 있다.
다. 상황별 대처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지시를 우선으로 하며, 대처에 따른 부대비용의 부담은 보호자에게 있다.
11. 퇴사 규정 : 규정 위반 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가. 아래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즉시 퇴사한다.
1) 방화
2) 음주
3) 기숙사 내 흡연
4) 금품갈취
5) 학교폭력
6) 무단외박
나. 아래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인성학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1학기 3회 이상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퇴사한다. (첫 3회시 1주, 다음 3회시 2주, 3번째 3회위반시에는 퇴사)
1) 무단외출
2) 도박
3) 자기주도학습 등 인성학사생 전원이 참여하는 활동의 무단 불참
12. 봉사활동 규정
가. 아래의 규정을 1학기 5회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인성학사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1) 등·하교시 교복 미착용 및 슬리퍼 착용, 화장 등 복장불량
2) 소등시간 이후 소음 및 활동
3) 점호 무단 불참
4) 등교 지각
5) 호실 정리정돈, 청소상태 불량
6) 기타 사감의 지시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