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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선제 검사 및 접촉자 관리 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박혜진 등록일 22.04.15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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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학교 방역지침 개정으로 43주차 부터는 신속 항원검사(RAT)가 주 1(일요일 검사 권고)로 변경되며, 교내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대상 후속조치도 완화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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