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타시도 전입학생 입학 전 전학 안내(학교장 입학전형 지역)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10.16 | 조회수 | 16 | |
첨부파일 |
|
|||||
1. 대상 가.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졸업자) 중 출신 중학교 소재 시·도의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합격하여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등록을 마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로 이전된 자 나.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중 거주지 소재 시·도의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합격하여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등록을 마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로 이전된 자 ※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로 이전된 자’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전 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등재된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를 뜻함 ※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하며,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학교의 장이 결정함 2. 처리절차 가. 접수시기: 학교장전형고 실시 학교장이 정함(2월 중) ※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로 입학 전 전북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로 입학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학교와 상담 필요
나. 접수장소: 전 가족이 전북특별자치도 내로 이전한 거주지 소재 고등학교 중 전입 희망 고등학교 다. 제출서류 1)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전북특별자치도 전입자 입학원서 1부[서식1] 2)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등재) 1부 ※ 입학원서 접수 당일 발행 본, 전 가족 모두 전북특별자치도로 전입되어야 함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2] 4) (해당자)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상황별 추가 제출 서류(붙임1 참고) 라. 학교별 입학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 외로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마. 기 배정 또는 입학예정 고등학교의 등록금 반환 등은 해당 학교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바. 이 외 타 시·도 전입자의 입학 전 전학의 시행은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에 준하여 처리함 |
다음글 | 나이스 교외체험학습 온라인 서비스 학부모용 매뉴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