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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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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타시도 전입학생 입학 전 전학 안내(학교장 입학전형 지역)
작성자 *** 등록일 25.10.16 조회수 14
첨부파일

1. 대상

                  가.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졸업자) 중 출신 중학교 소재 시·도의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합격하여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등록을 마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로 이전된 자

         나.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중 거주지 소재 시·도의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합격하여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등록을 마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로 이전된 자

        ※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로 이전된 자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전 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등재된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를 뜻함

        ※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하며,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학교의 장이 결정함

2. 처리절차

. 접수시기: 학교장전형고 실시 학교장이 정함(2월 중)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로 입학 전 전북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로 입학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학교와 상담 필요

[절차]

1. 타 시·도에서 2026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합격 후 등록을 마침

2.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 가족 거주지 이전 완료(전입처리)

3. 전북특별자치도 내 거주지 소재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의 해당 고등학교 입학처리 관련 상담(주민등록등본 제출)

- 입학식 전 입학처리 가능 여부 확인 후 다음 단계 진행(학교장이 허용해야 함)

- 입학허용 및 입학자격 등은 해당 학교장이 정함

4. 홈페이지 또는 방문 상담 고등학교에서 본 파일의 입학원서출력

5. 타 시·도 입학예정 고등학교의 타 시·도 입학식 전 전출 상담 및 입학원서의 확인 서류 작성 - 입학 예정 고등학교 학교장 직인 받음

- 타 시·도 전출 허용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 반환 및 방법 확인

6. 타 시·도 입학예정 고등학교의 전출 허락을 받은 후, 출신 중학교의 확인(학교장 직인 받음)

7. 입학원서 서류를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입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학교장전형고)에 제출

8. 입학허용을 하고자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해당 학생 입학처리 및 등록금 고지서 발급

9. 등록금 납부 확인 후 학생의 출신 중학교에 전출 동의 및 나이스 자료 요청 공문 발송

- 학적 처리: 나이스, [입학]-[입학관리]-[입학대상자 관리]-개별추가

10. 전입처리 완료

기 납부한 타 시·도 입학예정 고교에서의 등록금 반환은 학생(학부모)이 해결해야 함

. 접수장소: 전 가족이 전북특별자치도 내로 이전한 거주지 소재 고등학교 중 전입 희망 고등학교

. 제출서류

1)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전북특별자치도 전입자 입학원서 1[서식1]

2)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등재) 1

입학원서 접수 당일 발행 본, 전 가족 모두 전북특별자치도로 전입되어야 함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서식2]

4) (해당자)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상황별 추가 제출 서류(붙임1 참고)

. 학교별 입학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 외로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기 배정 또는 입학예정 고등학교의 등록금 반환 등은 해당 학교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 이 외 타 시·도 전입자의 입학 전 전학의 시행은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에 준하여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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