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입학 전 전입학(비평준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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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경순 | 등록일 | 23.01.05 | 조회수 | 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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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자: 전라북도 전입자 입학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전라북도 내로 이전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1)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해당 시·도의 고등학교 전형에 합격하여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 등록을 마친 자 2)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 타 시·도의 고등학교 전형에 합격하여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 등록을 마친 자 ※ 도내 중학교를 졸업(예정)한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 또는 도내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는 입학 전 전입학이 불가능 함
나. 절차 1) 접수시기: 학교장이 2월 중 정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학교와 상담 필요 2) 처리절차 가) 타 시·도에서 고등학교 신입생 합격 후 등록을 마침 나) 전라북도 내 거주지 이전 완료(전입처리) 다) 전라북도 내 거주지 소재 입학 희망교를 방문하여 상담(주민등록등본 제출) - 입학 전 전입학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입학 희망교의 학교장이 허가하는 것을 확인 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 할 것 - 입학 전 전입학 허용 및 입학자격, 입학시기 등은 입학 희망교의 해당 학교장이 정함 라) 입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누리집에서 전입자 입학원서 출력 마) 타 시·도 입학 예정 고등학교의 타 시·도 입학식 전 전출 상담 및 입학원서의 확인 서류 작성 - 타 시·도의 입학 예정 고등학교에서 직인으로 입학 예정 사실을 증명 - 타 시·도의 입학 예정 고등학교에서 전출 허용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 방법 등을 확인 (등록금 반환 등 제반 사항은 학생 측에서 해결 해야 함) 바) 타 시·도의 입학예정 고등학교에서 전출을 허가 받은 후 출신 중학교의 직인으로 배정사실을 증명 사) 전입자 입학원서를 작성하여 전라북도 내 비평준화지역 입학희망 고등학교에 제출 아) 해당 학교에서는 입학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입학처리 후 등록금 고지서 발급 자) 등록금 납부 확인 후 학생의 출신중학교에 전출 동의 및 나이스 자료 요청 공문 발송 차) 출신중학교에서 자료를 송부하여 입학 전 전입학 처리 완료
다. 접수장소: 전입 희망 고등학교
라. 제출서류 1) 타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졸업자) 중 전라북도 전입자 입학원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등재)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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